이미지 확대보기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주류광고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표기하고 또 방송·인터넷을 통한 주류광고 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중학교 남학생의 경우 현재 음주율(최근 30일동안 1잔 이상을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지난해 10.3%에 달했다. 남학생이 11.3%, 여학생이 9.2%에 이른다. 일반계 전체 고등학생의 경우 24.5%(남학생 29.8, 여학생 18.6%)에 이른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나친 음주를 할 경우 성인이 돼서도 알코올 의존증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학업성취도 저하, 비행 등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정한 음주를 권장해야 한다. 또 담배 광고규제와도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