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축산당국에 따르면 롯데푸드가 계란 수집·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수집·판매 부문에 대해서는 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증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해오다 축산 당국에 적발돼 아산시로부터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축산당국은 계란 수집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는 농장에서 수집한 계란을 자체적으로 검사-선별-포장-유통해야 하는데도 불구, 롯데푸드가 이미 농장에서 포장 단계까지 끝마친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어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한 롯데푸드 아산공장은 경북의 한 농장에서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대신 판매해왔다. 하지만 농장이 해썹 인증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계란 수집판매업자도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해썹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롯데푸드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롯데푸드는 당초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매출을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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