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9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가 광주 5개 구청과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다"며 "구체적인 계량 없이 제한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곳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