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도 그만인 상식]금융기관 이자 책정 기준
#1. 자영업자인 나신용 씨는 5000만원이 가능한 마이너스통장을 비상용으로 갖고 있다. 나신용 씨는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당장 자금이 없어서 마이너스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구입대금을 해결했다. 그리고 전에 판매한 제품의 대금 5000만원이 오후 늦게 들어와, 마이너스통장에서 빼낸 3000만원을 다시 채웠다.나신용 씨의 오늘 아침과 저녁의 마이너스통장 잔고는 동일하다. 자신이 필요할 때 자금을 이용했고, 그리고 바로 상환했다. 그렇다면 나신용 씨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2. 직장인 최고봉 씨는 회사 내에서 ‘현금부자’로 통한다. 언제든지 융통할 수 있는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5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고봉 씨는 친한 친구가 급하게 100만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에 바로 해당 금액을 전송해줬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친구가 덕분에 급한 불을 끄고 해결했다면 100만원을 바로 갚아, 이 돈을 다시 은행에 입금했다.
최고봉 씨도 나신용 씨와 마찬가지로 통잔 잔고가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최고봉 씨 역시 중간에 잔고가 일부 줄어들었었다. 그렇다면 최고봉 씨 예금에 이자는 100만원을 어떻게 감안해서 붙을까.
나신용 씨나 최고봉 씨나 통장의 종류가 다르지만, 모두 당일 잔고는 동일하다. 그러나 나신용 씨는 이자 측면에서 손해를 보았고, 최고봉 씨는 이자손실이 한 푼도 없다.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예금에 대한 이자 책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 마이너스통장이 매력적인 것은 다른 대출과 달리 자신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도 결국은 대출 상품이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일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대출이자를 물어야만 한다. 마이너스통장의 이자 계산은 당일 중 최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물린다. 즉 새벽에 돈을 빼든, 한밤중에 돈을 빼든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이다.
반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보통예금)은 당일 최종 잔액을 기초로 이자를 지불한다. 영업시간이 지나서 입금을 하더라도 이자는 동일하게 붙는 것이다.
따라서 예금이든 마이너스통장이든 돈이 있다면 아주 늦은 시간이라 해도 미리 입금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이너스통장의 입금을 늦추면 다음날도 입금 전 잔고가 최고대출금이 돼 이자를 더 지출해야 하고, 예금의 입금을 늦추면 당일의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최고봉 씨 예금이 은행이 아닌 증권사 등에서 취급하는 CMA였다면 이자 책정은 또 달라진다. CM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은행 요구불예금에 비해 높은 이자가 주어진다. 그러나 은행 예금은 최종 잔액기준으로 이자가 붙지만, CMA는 예금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 즉 열흘 전에 입금한 금액은 열흘간의 이자가 붙지만, 어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이자만 붙는 형태다.
그리고 ‘선입선출(先入先出)’도 CMA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가장 먼저 입금된 금액에서 먼저 출금이 되는 형태다. 따라서 최고봉 씨의 예처럼 출금 후 입금을 했다면 오래 전에 입금했던 돈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입금한 금액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