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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동점자 나오면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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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동점자 나오면 승자는 누구?

[몰라도 그만인 상식]공직자선거 동점자 처리
[글로벌이코노믹=김성욱 기자] 6월4일은 앞으로 4년간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 구시군의장 226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한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교육감 등 총 7개의 투표를 해야 한다.

선출해야 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출마자도 많고, 그래서 선거권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지역일꾼으로 뽑아야 할지 헛갈린다.

모든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되는 사람도 있지만, 아슬아슬한 박빙을 통해 선출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008년 6·4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 황종국 후보와 윤승근 후보 모두 4597표를 얻어 동점이 됐다. 그러나 재검표에 들어가 황 후보의 무효표 중 한 표가 유효표로 바뀌면서 황 후보가 1표 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만약 황 후보의 무효표가 유효표로 바뀌지 않고 재검표 결과도 동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경우도 황 후보가 당선된다. 황종국 후보는 37년생이고 윤승근 후보는 55년생으로 황 후보의 나이가 많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동점 시 연장자 당선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다르다.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따르면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이를 통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앙선거관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게 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온 경우는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는 한차례 동점자가 나왔었다. 지난 2002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수하 후보(당시 49세)와 문옥희 후보(당시 60세)가 똑같이 1162표를 얻었으나 법률에 따라 연장자인 문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선거의 동점자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까.

지난 2013년 5월 필리핀에서 실시된 한 농촌지역 읍장선거에서 동점표가 나왔다. 이곳에서는 ‘동전 던지기’로 승패를 갈랐다. 단순히 '동네 선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거감독관의 입회하에 치뤄진 동전 던지기였다. 필리핀 선거법은 동수의 표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추첨 형식으로 승패를 결정짓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동점자가 나오면 탁구공을 뽑아 당선자를 정한다. 홍콩의 현행 선거법은 득표결과가 동수가 되면 높은 숫자가 적힌 탁구공을 뽑은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누린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99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이 방식으로 당선자를 정한 사례가 있다.

지금부터 200여년 전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온바 있다. 제3대 대통령선거였던 1800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토머스 제퍼슨과 아론 버 두 후보자가 선거인단선거에서 동점이 됐다. 미국 역시 대통령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국회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좀 다른 점은 두 후보 중 승자가 대통령이 되고 패자는 부통령이 된다는 점이다. 결국 제퍼슨은 27회 투표 끝에 대통령이 됐고, 아론 버는 부통령이 됐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지난 1952년 4월25일 시·읍·면의회,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다. 제2회 지방선거는 56년 8월8일에, 제3회 지방선거는 60년 12월12일에 실시됐다.

그러나 이 3회 지방선거로 탄생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해산되면서 이후 30년 동안 지방선거가 치러지지 않았다.

1991년 3월26일 구시군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30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됐다. 이어 1995년 6월27일 기초의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광역단체장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현재의 지자체선거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95년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하게 됐다. 초기 지자체장 및 의원의 임기는 3년이어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98년에 치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