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 안내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고,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진다.
이에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나도 조회해 봐야지''근로장려금, 이제 신청 시작하겠군''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주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연하 기자 hong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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