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국민연금 서울 충정로사옥에서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터넷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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