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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현미혼합유 사용 '삼진식품' 22일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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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현미혼합유 사용 '삼진식품' 22일 사과문 발표

[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혼합유를 사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어묵 제품 회수 조치를 받은 삼진식품 측이 22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박종수 삼진식품 대표는 사과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 제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삼진식품의 대표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식품회사에서 고객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원재료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진식품은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거래처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파악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 원재료를 전수 조사했으며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 2중, 3중으로 원재료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삼진식품 측은 식약처의 이번 조치로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혼합유' 약 25L를 바로 폐기 처리했으며 이를 통해 생산·출고된 구운 어묵류 3종도 즉시 전량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삼진식품은 해당 제품들은 그동안 일반 소비자 대상보다는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유통됐으며 삼진식품의 자회사인 삼진어묵이 운영하는 전국 14개 직영점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9일 삼진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현미혼합유를 사용해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제품을 만들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어묵을 모두 회수하도록 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