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박쥐망토가 아이들의 목에 걸려 쉽게 풀어지지 않아 세 명의 어린이들이 라티오 박쥐망토를 착용한 후 목에 상처와 긁힌 자국이 생겼다는 제보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치료가 필요한 사고는 없었지만, 질식 및 부상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케아는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리콜을 진행한다.
또 “추후 일어날 수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리콜 조치를 취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품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케아는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제품 환불을 위해 이케아 매장으로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이케아 라티오 박쥐 망토는 2015년 11월부터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전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가 되었던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세정 기자 sjl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