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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김영란법 저촉되지 않는 선물은? ‘이것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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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김영란법 저촉되지 않는 선물은? ‘이것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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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다가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을 찾기 위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아닌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선물의 사례가 다양해 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간단한 퀴즈를 통해 가능한 선물과 그렇지 않은 선물의 예를 알아보자.

■Q. 선생님에게 식사 대접 해도 되나요?
-A. X

학생이 스승의 날에 대학 교수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 처벌 받게 된다. 학생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식사를 사 줘도 마찬가지다. 종강 후 학생이 교수에 대한 ‘강의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Q. 카네이션 선물은 괜찮나요?
-A. X.
권익위에 따르면 스승의 날 허용되는 카네이션 선물의 범위는 ‘학생 대표가 스승의날에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혹은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이다. 학생 대표란 학과 대표 혹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대표로 선정된 이 등을 의미한다. 학생 대표를 통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Q. 졸업생도 마찬가지인가요?
-A. X
졸업생의 경우 학생과 교수 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성적을 줄 수도, 강의평가를 할 수도 없기 때문. 주의할 점은 대학원 또는 박사과정의 진학 예정 또는 계획적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Q. 그럼 무엇을...?
-A. 손편지와 감사 전화

권익위가 손편지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은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손편지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법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이기에 애매한 선물은 오히려 선생님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Q. 그럼 같이 밥도 못먹나요?
-A. 더치페이하면 괜찮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