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1500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이미지 확대보기여기에서 최승아는 어떤 죄를 지었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비단 연예인과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심리적인 중압감이 크다.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행위 당시 쌍방의 합의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그 관점 및 해석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의 존재여부 및 그러한 행위를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러한 성범죄에서 관련이슈로 제기되는 것이 무고죄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한다.
김 변호사는 "무고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제156조),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억울한 누명으로 피해를 입은 피무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무고죄는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최승아가 진도현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면 최승아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