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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금미, 성폭행 허위신고는 무슨 죄?…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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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12)]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금미, 성폭행 허위신고는 무슨 죄?…무고죄

무고죄는 1500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KBS1TV 일일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출연중인 최승아(금미 분, 위)와 진도현(이창욱 분). 사진=KBS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KBS1TV 일일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출연중인 최승아(금미 분, 위)와 진도현(이창욱 분). 사진=KBS 방송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KBS1TV 일일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연출 고영탁, 극본 염일호‧이해정)에서는 최승아(금미 분)가 진도현(이창욱 분)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최승아는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음 신고를 받았던 무궁화(임수향 분) 순경은 최승아에게 성폭행 신고의 경우, 고소를 취하해도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고 알렸다.

여기에서 최승아는 어떤 죄를 지었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비단 연예인과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 심리적인 중압감이 크다.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행위 당시 쌍방의 합의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그 관점 및 해석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의 존재여부 및 그러한 행위를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러한 성범죄에서 관련이슈로 제기되는 것이 무고죄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한다.

김 변호사는 "무고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제156조),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억울한 누명으로 피해를 입은 피무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무고죄는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최승아가 진도현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면 최승아는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