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갈·감금죄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여기에서 정재만이 납치·감금을 통해 김선우에게 강압적으로 채무변제 서류를 받아낸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아니면 효력이 없는 것일까. 또 정재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민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이때 '강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대방은 피강박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가까운 지인인 제3자도 포함한다.
정재만은 윤민재를 납치, 감금한 뒤 김선우로 하여금 공포심을 줘서 채무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김선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41조)"고 설명했다.
한편, 정재만은 30억 원의 채무자이면서 불법의 수단을 사용한 자이다. 즉, 윤민재를 납치, 감금한 뒤 김선우에게 겁을 먹도록 하여 김선우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0조 제1항).
김희란 변호사는 "아울러 정재만은 윤민재에 대한 감금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형법은 감금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276조 제1항).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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