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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배③] 규제 없는 신개념 전자담배… 국내 상륙 2달 만에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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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배③] 규제 없는 신개념 전자담배… 국내 상륙 2달 만에 집중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의 유해성 평가에 착수한다. 다양한 유해물질 중에서도 니코틴, 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아이코스 흡연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의 유해성 평가에 착수한다. 다양한 유해물질 중에서도 니코틴, 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아이코스 흡연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최근 담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26일 자유한국당은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담배업계로서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글로벌이코노믹은 담뱃값에 얽힌 이해관계들의 반응과 신개념 전자담배가 직면한 변수, 향후 재정비돼야 할 규제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불붙은 담배①] 담뱃값 인하, 누구를 위한 길인가
[불붙은 담배②] 신개념 전자담배, 한국 담배시장 점령하나

[불붙은 담배③] 규제 없는 신개념 전자담배, 확인된 문제점들은 무엇?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집중조사 받는 이유


애연가들을 사로잡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두고 정부가 규제 마련에 한창이다. 제도적 수단으로 입법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담배를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담배회사 위주로 제공됐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성분 검사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의 유해성 평가에 착수한다. 다양한 유해물질 중에서도 니코틴, 타르 등 2개 유해물질이 아이코스 흡연 과정 중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조사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등 4개 기관에서 분야를 나눠 진행한다. 식약처에서는 성분 검사를 담당하며 관련 내용은 각 기관이 공유한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에서 발생하는 증기에는 일반 담배 연기보다 유해한 물질이 평균 90% 적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사한 결과 아이코스 연기에서 발생하는 타르 성분 함유량은 개비당 약 0.9㎎이며 고(高)타르 제품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담배의 타르 함량은 1㎎ 또는 3㎎ 수준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게 이유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국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게 이유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아이코스’ 출시 두 달 만에 안전성 검사… 보건당국 뭐했나?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 출시됐지만 본격적인 안전성 검사는 한참 뒤에나 시작됐다. 아이코스는 출시 당시 과세기준은 물론 안전성 논란도 비켜간 셈이다.

그렇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이나 성분 검사 등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초 고형물인 히츠(HEETS)가 궐련외의 것으로 분류되면서 법망을 피해갔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 성분 등의 표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측정기관에 품목별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해야 한다. 표시해야 할 성분의 종류, 측정 기준, 측정 기관의 지정, 표시방법 및 허용 오차의 범위, 성분 표시의 생략, 그 밖에 성분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생략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다. 제9조의 7(담배성분 표시의 생략), 법 제25조의 2제3항 규정에 따르면 담배연기의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궐련외의 것이다. 엽궐련, 파이프 담배,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에 한한다. 분류상의 문제로 히츠는 타르, 니코틴 등 성분표시가 없으며 흡연경고그림도 부착할 수 없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기준 마련은 언제쯤?


담배업테들이 올 하반기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를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과세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갑당 1588원이다. 일반 전자담배로 분류되면서 궐련 담배보다 절반 수준의 세금만 내고 있다. 일반 궐련형 담배에는 총 3318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모양이나 연기 등이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게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오를 경우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긍정적인 반응으로 초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이 오를 경우 전자담배 시장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