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20개비)당 594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 공백으로 파이프 담배 수준인 1g당 21원의 세금만 냈다.
실례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5개국에서 출시됐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는 없다. 실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유독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과세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액상형 전자담배나 입담배, 끼는 담배 등 여러 담배가 있으며, 이 담배 제품들의 위해성 정도는 제각각이다. 입담배의 경우 입으로 니코틴만 빨아들이는 제품인데, 태우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도 전혀 없다. 각 담배 제품별 세금 체계 역시 모두 다르다.
무엇보다 담배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 제품군을 꾸준히 개발해왔기에 담배업체가 느끼는 아쉬움은 더욱 크다. 아이코스나 글로의 경우 유해물질이나 잠재적 유해물질의 위험도를 대폭 낮췄다. 실험 기준 제품인 표준 담배(3R4F)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비교해, 유해성분은 평균 90% 낮다. 가열되므로 연소 온도까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향후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질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
BAT코리아는 관계자는 “세금 인상 시 가격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유해성 정도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과세를 결정짓는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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