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의 절반 가량의 담뱃세가 붙는다.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개별소비세(126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부가가치세(391원) 등을 합쳐 1739.7원이다. 반면 일반 담배에 붙는 담뱃세는 한 갑당 3323.4원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