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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 재논의… 일반 담배와 같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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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 재논의… 일반 담배와 같아질까?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왼쪽)와 BAT코리아 '글로'. 각사=제공이미지 확대보기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왼쪽)와 BAT코리아 '글로'. 각사=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 여부가 28일 국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의 절반 가량의 담뱃세가 붙는다.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528원)와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개별소비세(126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부가가치세(391원) 등을 합쳐 1739.7원이다. 반면 일반 담배에 붙는 담뱃세는 한 갑당 3323.4원이다.
인상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형평성 차원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원료(담뱃잎)와 흡입 방식이 일반 담배와 비슷하기 때문에 세율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