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남배우와 여배우 모두에 이미지 타격
이미지 확대보기상대 여배우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를 받은 남배우 A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피해자인 여배우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추행 남배우 A씨의 행동에 대해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 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성추행 남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 수치심을 느낀 여배우는 감독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여배우는 주장했다.
해당 여배우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남배우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 재판부는 “A씨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여배우는 이에 항소심을 제기했고 2심에서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남배우 A씨와 여배우 사이의 공방 쟁점은 촬영 중 벌어진 사태를 성추행으로 간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행위가 촬영 중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촬영 중 벌어진 일이지만 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배우 A씨의 항소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적 공방이 계속되자 남배우에 대한 비난 일색이던 여론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여배우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배우와 여배우 모두가 공인이라는 점에서 성추행이라는 좋지 않은 일로 이슈가 되는 것은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만일 대법원이 여배우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연히 남배우에게 모든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만일 대법원이 남배우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남배우 측에서 여배우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다시 2차 법정공방이 펼쳐진다. 논란이 계속되면 두 사람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는다.
누리꾼들은 “이제는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현재 마녀사냥처럼 이뤄지고 있는 남배우를 향한 비난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어떻든 간에 최근 예술계에서 자꾸 터져 나오는 예술을 빙자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 여배우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려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