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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 통과… 일반 담배 9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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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 통과… 일반 담배 90% 수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률안이 처리됐다. 사진은 KT&G가 출시를 앞둔 궐련형 전자담배 '릴'. 사진=KT&G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률안이 처리됐다. 사진은 KT&G가 출시를 앞둔 궐련형 전자담배 '릴'. 사진=KT&G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률안이 9일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적 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지난 6월부터 시중에 유통됐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에 이어 BAT의 ‘글로’가 출시됐고 그간 파이프 담배에 준해 신고 납부해 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규정이 따로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이프담배의 개소세는 g당 21원으로, 아이코스 기준 갑당 126원(6g)을 내고 있었다. 이는 일반 담배 개소세(갑당 594원)의 2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수 결손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일반담배 90% 수준의 개소세를 책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한편 KT&G가 오는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를 앞두면서 개소세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릴이 아이코스와 글로 가격 수준과 유사한 가격을 책정하면서 당분간 개소세 인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