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식약처가 먹거리·여성용품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내년부터 농산물 분야에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축‧수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수입 먹거리 분야에서는 지난 2월 수입업자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중대한 위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단체·관계부처·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여성용품 안전관리에 앞장선다.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팬티라이너를 4월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제모왁스는 2019년 말까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오는 10월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를 의무화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제품들도 관리를 강화했다. 일회용 기저귀·일회용 면봉·일회용 행주 등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을 위생용품 항목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을 지난달부터 실시했다.
김은수 수습기자 s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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