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본아이에프는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건으로 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개인이 창작·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본비빔밥과 본도시락은 최복이 이사장이 본브랜드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한 브랜드로 최초 소유권은 최복이 이사장에게 있었다"며 "본브랜드 연구소는 본아이에프와는 별개의 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당시 최복이 이사장은 본아이에프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회사에서 개발한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수 수습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