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가 생산한 매트리스 총 27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진침대에 매트리스 수거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996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등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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