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 사업 비자서 관광 비자로 변경…불법 체류로 부당이득

9일 네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업 비자로 네팔에 입국해 하이모 관계사 '하이아트 네팔' 대표로 일했다.
이후 사업 비자에서 관광 비자로 변경하면서 불법체류 중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와 B씨 모두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씨와 B씨가 재직 중인 하이아트 네팔은 하이모의 관계사로 밝혀졌다.
하이모는 지난 해 기준 매출액 642억원으로, 국내 가발 업체 1위다. 현재 한국·미국·중국 등에서 50여 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