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출하정지와 함께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결정했다.
후생성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건강영향평가 결과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발견됐으나, 안전성에는 문제없다고 판단해, 회수 없이 제조소 출하만 정지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비씨지백신을 대체할 의약품이 있어 우선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와 함께 후생성의 조치를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