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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캠핑용 기름 난로, 일부 제품 ‘안전성’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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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캠핑용 기름 난로, 일부 제품 ‘안전성’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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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캠핑이 대중화되면서 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캠핑 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캠핑 난로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캠핑용 기름 난로 8개 브랜드 8종 제품을 대상을 안전성 및 품질성능 검사 결과 4개 제품이 ‘전도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연소 중인 8개 제품을 전도 시킨 후 소화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결과,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유로파(EPH-9900), 후지카(FU-4863) 등 4개 제품이 10초 이내에 소화되지 않아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기준에서는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난로가 전도할 경우 화재나 화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초 이내에 난로가 자동을 소화돼야한다.

또한 8개 제품 대상 경사진 곳에서의 기름 누설 검사 결과 10°의 경사로 기울였을 때 사파이어(SF-2300OH)와 후지카(FU-4863) 2개 제품의 심지 조절기에서 기름이 누설돼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 중 3°의 경사로 제품을 기울여 연기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반면 소비자원이 최대 연소 상태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0.00~0.03(CO%)수준으로 전 제품이 안전기준 (0.07CO%이하)에 적합했다.

캠핑용 난로의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에서는 연소 중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도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제품에 대해 업체가 회수 및 무상수리를 진행하느모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리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