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데,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현저하게 커지는 데 따라 아예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선 약국에서도 피임약을 팔 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투여 금기 대상으로 추가됐음을 고지하는 등 복약지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