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맥주에 ℓ당 830.3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종량세(알코올 도수·양 기준 과세)를 도입하되 생맥주에 한해 앞으로 2년 동안만 세율 2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행 종가세(원가 기준 과세) 방식은 수입 맥주의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각종 이윤을 합친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던 국산 맥주보다 세금을 덜 내왔다.
종량세 전환은 수입 맥주와의 경쟁에서 차츰 밀리는 국산 맥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ℓ당 830.3원이 적용되면 지금보다 26%가량 낮아지는 셈이다.
주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도 캔맥주는 세 부담이 23.6%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산 캔맥주의 가격 인하 여력도 생기는 셈이다.
병맥주와 페트 맥주 역시 각각 1.8%, 3.1%씩 세 부담이 높아진다.
정부는 맥주회사가 보통 캔맥주와 생맥주를 동시에 만들어 파는 만큼 당장 맥주 가격 전반의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는 "캔맥주의 하락분과 생맥주의 상승분이 상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젊은층이 많이 찾는 수제맥주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제맥주 업계는 지금도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수입 캔맥주 가격도 현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개편안에는 맥주 외에 탁주(막걸리)도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탁주의 개정 세율은 2017년과 지난해 세율의 평균값인 ℓ당 41.7원으로 설정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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