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제약산업특별법에 따라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에 신약 연구개발 분야 6명과 제약산업 분야 6명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가 재평가를 진행했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가 가결됐다.
그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 비용도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2억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 대한 대통령 표창도 취소키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