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올해 3월 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23일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0)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상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상장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