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