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20년 2월 1일부터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용종(폴립) 등의 자궁혹과 난소낭종, 자궁내막종 등의 난소혹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 검사방법이다.
지금까지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수준까지 줄게 됐다.
또 하이푸 시술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의 크기와 위치 외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앞으로 임신계획 등을 모두 종합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 전에는 이와 같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진단해 복합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근육층 내 근종과 점막하 근종, 장막하근종은 하이푸 시술로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자궁 밖으로 줄기를 형성해 달린 ‘유경성 근종’의 경우에는 하이푸 시술보다도 복강경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4㎝ 이하의 자궁내강에 있는 ‘점막하 근종’은 자궁경 수술을 통해서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자궁내강으로 위치한 크기가 큰 근종은 프리미엄 하이푸 치료를 통해 크기를 줄인 후 자궁경 치료로 잔여병변을 제거하면 좀 더 빠른 임신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난소낭종, 자궁내막종 등 난소물혹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경화술 치료를 들 수 있다. 경화술이란 질 초음파로 난소물혹을 관찰하면서 초음파 프로브 끝에 부착된 특수 바늘(guide needle)로 난소혹 안의 액체성분을 흡인하고 다시 이런 성분이 생기지 않도록 알코올로 경화를 시키는 비침습적 치료법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