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업체는 김종하과자공방·호밀호두, 자미원이앤에프, 트리투바, 오가명가영농조합, 주식회사 송림제과며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캔디류 제품(수입 포함)에 대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 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