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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비극 방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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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비극 방지…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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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체육계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9일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실업팀과 선수들 간 계약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선수와 경주시청의 연봉계약서, 입단협약서 등에는 '갑(소속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최 선수)이 이적할 때는 단장·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을은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 등 독소조항이 여럿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실업 선수와 소속팀의 계약서 현황을 살펴본 뒤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e스포츠팀인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 '카나비' 서진혁의 이적 추진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와 함께 e스포츠계 표준계약서 제정에도 착수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