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은 이가 기업 이사직 맡는 것 준법 정신에 어긋나"
이미지 확대보기광윤사의 대표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하 신동주 회장)은 앞서 올해 6월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측과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당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근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22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공개하며 신동주 회장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문건에서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거쳐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임직원과 그 가족,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이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