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씨가 6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정부는 지난 7월2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며 "기존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연 평생 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주장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며,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유지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