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바르셀로나에 소속된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필리페 쿠티뉴가 리버풀에서 바르사로 이적할 때 바르사가 리버풀에서 다른 선수를 빼가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면계약 조항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현지시각 19일 영국 신문 ‘미러’가 보도했다.
리버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던 쿠티뉴는 2018년 1월 바르사로 완전히 이적했다. 보너스를 포함해 최대 1억4,200만 파운드(약 2,235억516만 원)라는 거액의 이적료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러’지는 리버풀의 마이클 에드워즈 단장의 수완을 나타내는 거래의 예의 하나로서 쿠티뉴의 매각을 되돌아봤다. 거액의 이적료를 받은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어떤 조항을 설정한 것이 에드워즈 단장의 공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조항은 바르셀로나가 2021년까지 리버풀에서 다른 선수를 데려온다면 합의한 이적료에 추가로 8000만 파운드(약 1,259억1,84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사실상 리버풀로부터의 추가 보강이 금지된 셈이다.
쿠티뉴 이전에도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나 루이스 수아레스를 바르사로 보냈던 리버풀이지만,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 추가 전력 제공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언론에서도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러’지는 에드워즈 단장에 의한 뛰어난 거래의 예로서 그 밖에 일본 대표 공격수 미나미노 타쿠미의 영입도 들었다. 725만 파운드(약 114억1,135만 원)라는 저가 계약 해지금의 존재를 일찌감치 파악하는 데 성공해 미나미노 영입에 관심을 가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다른 클럽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