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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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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이부실드, 2만 회분 국내 도입

내달 중 5000회분·10월 중 1만5000회분 도입 예정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 대상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부실드'. 사진=아스트라제네카이미지 확대보기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이부실드'.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회분을 도입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공급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이부실드 도입 관련 2차 추경예산(396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부실드 국내 공급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 치료 또는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에게 항체를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치료제'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 이부실드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과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했고, 현재 미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공급물량은 투약 필요 환자 규모 추계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2만회분을 확정했다. 내달 중 약 5000회분을, 10월 중 약 1만5000회분을 도입할 계획이다.
확정된 2만회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부실드의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신속히 국내 도입·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투약대상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투약은 예약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부실드도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와 동일하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한다.

투약의료기관은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된다. 의료진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를 예약하고 '이부실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확진된 이력이 없으면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배송하게 된다.

아울러 이부실드 투약 이후 투약자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의료진을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이부실드 투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안내는 이달 말 의료계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면역억제치료로 인해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이부실드를 국내에 도입하게 됐다"며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면역저하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