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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상품판매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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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상품판매 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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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K플라자
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판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위반 혐의로 AK플라자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에스앤디, 수원애경역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내렸다.

AK플라자는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시작일(거래개시일)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또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하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지연지급(최대 455일 지연) 했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 하면서도,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하여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태평백화점도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