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위반 혐의로 AK플라자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에스앤디, 수원애경역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내렸다.
AK플라자는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고, 해당 계약의 시작일(거래개시일)보다 최대 14일 지나 교부했다.
또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 지난 후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하지 않았다.
태평백화점도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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