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가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