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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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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한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선다.

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전날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가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