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
식약처·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안내 표시사항 준수 여부 관리
식약처·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안내 표시사항 준수 여부 관리

그간 매년 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했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