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로모션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배민과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90% 이상의 가맹점이 '배민 온리(Only)'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측은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형식상 선택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 사실상 거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배달앱과 가맹본부가 '배민 온리' 정책을 통해 미참여 가맹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YK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추진하는 할인 프로모션의 정산 방식에도 심각한 함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상은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배민은 일방적인 총 할인 금액 조정을 통해 자신의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1000원~3000원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실제 올해 2월에도 총 할인 금액을 6000원으로 설정해 가맹점주는 40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한 반면, 배민은 2000원만 부담했다.
매출이 늘면 배민의 전체 수수료 수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는 과도한 할인액을 오롯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YK는 "이는 다른 배달앱 이용 차단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K는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배민 간 불투명한 마케팅비 분담 구조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다른 배달앱 거래 제한으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수료 산정 방식과 배타조건부 거래 구조 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YK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독점적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모든 피해를 가맹점주가 떠안는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12일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수수료를 징수해 온 배민의 행태를 지적하며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0여 명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