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전분당 4사에 역대 최대 7476억원 과징금
설탕·밀가루 이어 올해 세 번째 식품 원재료 담합 적발
설탕은 행정소송·손배소…전분당도 후속 절차 관심
설탕·밀가루 이어 올해 세 번째 식품 원재료 담합 적발
설탕은 행정소송·손배소…전분당도 후속 절차 관심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지난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판매가격을 빠르게 인상하고, 반대로 원가가 하락하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갔다. 거래처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가격 인상 시기와 공문 내용, 발송 시기 등을 조율하며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분당은 물엿과 올리고당, 액상과당 등의 형태로 과자와 빵, 음료, 유제품,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핵심 원재료다. 제지와 철강 등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식품 제조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전분·전분당 시장이 소수 업체 중심의 과점 구조인데다 생산설비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점도 장기간 담합이 이어진 배경으로 봤다. 4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20여년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전분당 사건까지 포함해 총 1조8155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공정위는 설탕 가격 담합 사건으로 제당업체 3곳에 3960억원,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사건으로 제분업체 7곳에 6710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업체들은 향후 법적 대응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날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업체별 입장이 일부 달랐다. 대상은 실무진의 담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가 이를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조CPK는 담합 사실은 인정했지만 퇴직 임직원의 행위까지 법인 책임으로 귀속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담합 가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체 주도로 담합이 이뤄졌으며 자사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공정위 처분 이후 삼양사와 대한제당이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회사의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CJ제일제당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후 대한제과협회는 설탕·밀가루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지원에 착수했으며, 일부 식품업체들도 담합으로 인한 원재료 구매 피해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 담합 사건과 별도로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2조4900억원 규모다.
황효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oju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