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3형제의 주가는 연초에 비해 40% 안팎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월 4일 2944.45에서 10월 8일 2956.30으로 0.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65조 및 시행령 제176조에 따라 상장사 간 합병에는 주가만이 유일한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병 주가 산정시 주가에서 일부 할인 및 할증은 허용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가가 1월 4일 15만1300원에서 지난 8일 8만9000원으로 41.2% 떨어졌고 셀트리온제약의 주가도 1월 4일 21만8300원에서 12만4900원에서 42.8% 주저 앉았습니다.
상장사 간 합병에는 주가가 높으면 더 많은 합병 비율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는 주가가 덜 떨어지는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의 합병이 최종 마무리되면 셀트리온의 지분 21.17%, 셀트리온헬스케의 지분 35.76%(개인명의 지분 포함)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지 10월 5일자 셀트리온 3형제 합병시, 서정진 명예회장의 득실은? 기사 참조>
셀트리온 3형제의 소액주주의 비중은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셀트리온 64.3%, 셀트리온헬스케어 55.2%, 셀트리온제약 4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비교적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가 높을수록 셀트리온 3형제 합병 후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은 반대로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지분을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주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 3형제의 합병에 앞서 명확한 합병 기준과 합병 시기 및 주가 관리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셀트리온 3형제의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첨예한 이해대립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셀트리온제약은 최대주주가 셀트리온으로 되어 있어 셀트리온 3형제 합병시 비교적 논란이 덜할 수 있지만 셀트리온제약의 주가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셀트리온 3형제의 주가가 낮게 형성이 될 경우 셀트리온 3형제의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도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셀트리온그룹은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병 일정과 주가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합병을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서정진 명예회장과 경영진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