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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평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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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평가 신뢰도↑

3개월 유예기간·자율규제 운영 후 법제화 검토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이해상충 방지 내용 담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내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마련됐다.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이해상충 방지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이 자율규제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다. 정부는 우선 자율규제로 운영한 후 2025년 이후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ESG 평가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한다.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ESG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선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 결과가 달러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저적이 있다. 평가등급의 과도한 차이는 기업의 ESG 경영 활동에 엇갈린 신호로 작용해 기업의 ESG 성과 개선 동기를 약화할 수 있다.

또 평가 결과의 차이가 ESG 평가기관과 기업 간 이해상충 가능성, ESG 평가 체계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등의 문제와 결합하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약화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으로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은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ESG 평가기관뿐 아니라 금융위, 거래소, 자본연이 관찰자로 참여하는 'ESG 평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단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던스는 평가방법론과 결과 공개하고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와 금품 수수 금지 내용을 담았다.

각 평가기관은 자신의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하며, 협의체(또는 거래소)가 정기적으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현황 등을 비교·분석해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