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외환은행과 서울시는 은행 금융망 활용 확대 및 시민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의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기존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 수납기, 은행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며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하는 조세공과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교통과태료, 세외수입(교통과태료 외 과태금) 등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조세공과금 납부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