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어 단속도 못해...'먹튀'할 경우 제2의 피해 우려

아이디 'sis****'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취재 결과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들은 결제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출된 카드 정보로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카드 승인을 하고 해당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며 "(우리를) 믿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선택은 고객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자유업종으로 지정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관리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영업행위를 단속하거나 제약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카드정보 노출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에 3건의 대리운전 관련 법안에 계류 중에 있다. 2012년 9월7일 강기윤 의원, 2013년 7월4일 문병호 의원, 2013년 7월29일 이미경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에 대한 가입의무화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미경 의원안의 경우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3개의 법안 모두 카드결제 시 카드정보 요구에 따른 제2의 피해에 대해서는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경 의원실 심미숙 보좌관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게 하든가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 중 만난 대리운전업체들은 "다들 (카드결제를) 그렇게 한다"며 기자를 안심시키며 오히려 2% 수수료, 추가요금 3000원 등 돈벌이에 혈안이었다. 하지만 가뜩이나 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진 시민들에게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반강제로 카드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상황은 그리 유쾌하지 못한 현실인 것만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