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개인회생 후 부동산 경매 '주의보'

글로벌이코노믹

개인회생 후 부동산 경매 '주의보'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 #1.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니 금융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됐다.

#2.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니 금융사에서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변제 중지 및 금지 명령에 따라 은행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해 결국에는 집이 넘어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사는 별제권을 갖고 있어, 담보대출이 변재되지 않으면 경매실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금융사가 담보권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기 위해 금융사에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대다수의 금융사는 별제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부채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별제권 관련 불이익 내용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를 도입해 발급신청 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주택담보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일정한 경우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2012년 7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 등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상 최종만기일 등으로부터 최대 10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원금·이자·손해배상 등의 감액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