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엔화약세 피해보전 환변동 보험제도는 무엇?

글로벌이코노믹

엔화약세 피해보전 환변동 보험제도는 무엇?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변동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정부도 8일 엔화 약세에 따라 대일(對日)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연내 1조원 상당의 정책자금 지원및 환변동보험료 경감 계획을 내놓았다. 이 혜택을 보기위해서라도 환변동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다.
▲환변동보험을제공하는한국무역보험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환변동보험을제공하는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차손익 위험을 헤지(Hedge)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예로 들어, 환율 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다, 이어 다른 담보나 보증금 없이 보험료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로운 조기결제가 가능해 외화자금흐름과 환위험 관리를 일치 시킬수 있다. 이어 외화자금의 실제인도가 필요 없는 차액정산방식으로 실제 외화자금 매매는 시중 금융기관과 이루어진다.

보험료는 일반형 기준 "보험요율 = 기본요율 ×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의 공식에 따라 적용되며, 중소중견기업은 기본요율에 할인율(중소 15%, 중견10%)을 적용한다. 현재 14년 말까지 보험료 20% 추가 할인이 적용 중이다.

이외 리스크별로 옵션형이 존재한다.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과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이 존재한다.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보험료는 다소 낮으며 환수금 부담 없으나 보장구간은 제한된다.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보험료는 높으나 환수금 부담 없고 환율 하락분 전액 보상한다.

이용절차는 인수한도및 약정체결, 청약및 보험료 납부, 보험증권 발급, 결제일 통지, 손익 정산순으로 이루어 진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 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를 통해 가능하다.

/조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