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용평가사 들은 2013년 실시된 금감원 특별검사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이뤄진다는 내부정보를 이용 이를 고객사에게 미리 알려주어 해당 기업이 등급 강등 전 회사채 발행한 사례, 해당 기업의 등급 강등을 임의적으로 지연해준 사례 등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29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검사국이 상정한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들 3사 및 임직원에 재한 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를 통해 이들의 징계수위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신용평가사 3사는 기업 신용 평가 업무와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는 업무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금감원의 징계결정에 억울함의 호소해 왔다. 그러나 신용 평가사들의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된다고 판단한 금감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