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때 대표이사(CEO)를 의무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있다. 이는 CEO의 경영 책임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부실화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방안이다.
17일 경남기업의 감사보고서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완종 전 회장이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의 은행 대출을 위해 은행들에 제공한 주식과 지급보증액은 총 2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 전 회장이 가장 많은 개인 담보를 제공한 은행은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으로 1293억6300만원의 개인담보를 제공했다. 이는 대부분 대아레저와 경남기업 은행 대출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대아레저 대출 지급보증 202억8000만원, 경남기업 대출 지급보증 570억8300만원, 경남기업 주식 담보 520억원 등 총 1293억 67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기업은행에서 경남기업의 건설브릿지를 받기위해 265억3900만원의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는 성 전 회장의 146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100억5200만원의 지급보증 등 총 246억9200만원의 담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성 전 회장은 수협은행에도 60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 전 회장이 은행권에 제공한 개인담보는 총 253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재산은 70~8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은행들의 피해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적은 담보를 바탕으로 무리한 대출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사망과 더불어 경남기업과 대원건설산업, 대아건설 등 채무기업이 모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신청한 만큼 은행들의 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