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박인웅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드윈네트웍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조사·감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위드윈네트웍의 거래처 1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위드윈네트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인덕회계법인 등 2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