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명으로 총 454만명이다. 작년 상반기 확정신고를 한 432만명보다 22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17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사업자 유형별로 안내받은 방문신고일을 이용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임대업자는 19일까지, 음식숙박·서비스업은 20일까지, 기타업종은 21일까지다.
자진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올 2월부터 기존 1.0%에서 0.8%로 인하됐다. 직불카드는 0.7%다.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22일까지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